(사) 임란공신충의선양회 제1차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
2017.8.10.. 성균관 진사소찬
1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순국선렬에 대하여 묵념
2 성원보고
등기이사 8명이고 총 임원 40명 중 오늘 참석자가 18명이며 위임장 제출자가 7명 모두 25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회의를 진행함.
사회자: 사무총장 황규민 박사
3 개회선언
사무총장이 말한대로 총원 40명 중 2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4 임명장 수여 : 사무총장
정관에 의하여 사무총장으로 황규민이 선임되었음을 고하고 임명장을 수여하다
선임장, 추대장, 위촉장 등 수여
선임장과 추대장 위촉장 등을 오늘 참석자에게 수여하다.
수여장 전달 장면
사진 南齋
5 보고의 건
법인 설립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 전임회장의 잔여임기 1년 3개월의 회장 대행을 맞으면서 법인 설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6월 박순일 고문님이 사시는 천호동에서 고문님을 만나니 법인설립을 해 보자고 말씀하시며 경비는 내가 해줄 터이니 추진 해 보라고 하시어 저는 모든 일을 다 미루고 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9월 강동구 출신 전 국회의원 S의원을 만나서 임란공신충의선양회의 목적과 그간의 행적을 설명하고 법인설립 가능 여부를 문의 하였습니다. 결론은 어렵지만 가능은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전 강동구청장 L씨를 만나 법인설립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역시 가능은 하지만 상당히 어렵다며 중앙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호국사가 있는 보령의 관할인 충청남도청을 찾았습니다.
충남도청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황규민 경영학박사를 만나 도와 달라고 하며, 같이 일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설립 요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2월에 여러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법인설립을 추진한다고 알리고, 3월에 발기인 구성에 필요한 9명을 선정하여, 상견례 겸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여, 발기문을 작성하고 발기인 인감증명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3월 17일 충남도에 1차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4월 14일 도청으로부터 서류에 3가지가 미흡하니, 첫째 고정재산을 책정하고, 둘째 총회 회의록이 누락되었고, 보령시에 주 사무실을 개설해야 된다고 하여, 5월 8일 임란공신 대제일에 보령 호국사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서류를 보강하여, 5월 29일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6월 14일 도청에서는 호국사에 현지답사를 나와 모든 것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박순일 고문님께서 그만 별세를 하셨습니다. 제가 문상을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그 분 영전에 법인 설립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하겠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 도저히 빈손 들고 문상갈 수가 없어서 임란공신충의선양회 명으로 조화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6월 26일 충남도청에서 허가증이 왔습니다.
저는 이 허가증을 받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박순일 고문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 20일자로 허가증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며칠만 더 사셨서도 제가 이 허가증을 영전에 바치며 고마움을 표 했을 텐데... 안타까움이 더 합니다.
아마 선조현창사업에 일생을 바치신 분이시라 이틀 전에 허가가 떨어진 것을 알고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향후 틈이 나면 박고문인의 묘소(양수리 갑산공원묘지)에 찾아뵙고 고유를 하려 합니다.
7월 20일 법원 등기소와 세무서에 행정절차도 마치고 은행구좌도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하시어 425년전 임란공신들의 위대한 선비정신과 우국충절의 정신을 어려운 현세에 정신적인 교훈이 정착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설립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심의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법인설립의 1등 공신은 故 舜齋박순일 어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舜齋고문님의 조카 되시는 박규상씨가 이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박규상 이사님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고마움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규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南齋 선생과 만나 다른 이야기를 나누려다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舜齋님의 아드님이 박영상 교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심의의 건
기초 규정은 일괄 상정하고 심의는 따로따로 하기로 하겠씁니다
0 사단법인 신규 이사 선임의 건
0 사단법인 이사 및 회원의 회비 결정의 건
* 회원 관리 규정 (회의자료 1쪽부터)
0 사단법인 규정 결정의 건
* 이사회 규정 (회의자료 5쪽부터)
* 조직 및 직제 규정 (회의자료 8쪽부터)
* 급여 규정 (회의자료 12쪽부터)
* 출장여비 규정 (회의자료 19쪽부터)
0 사단법인 사업계획 사업(안) 논의 및 결정의 건
* 중장기 사업계획안 (회의자료 22쪽부터)
0 위패봉안을 위한 봉안각 건립(안) 및 봉안비 결정의 건
* 중장기 사업계획안 (회의자료 25쪽부터)
* 회원 관리 규정 (회의자료 1쪽부터)
연회비-이사 50만원 이상 부회장 100만원 이상 회장 200만원 이상으로 결정
최초 봉안비는 제3안으로 결정(만장 일치)
제수비는 제1안으로 결정 (1안 찬성 9표 2안 5표)
아사회 규정은 원안대로
조직표는 박수로 결정
급여 및 출장여비 규정은 법인 규정상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사무총장 급여는 규정은 정하지만 과거 임성필 사무총장 수준의 거마비 정도로 지급하기로 결정
0 기타 사단법인의 발전을 위한 안건
기부금 지정은 설립 후 2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며 헌성금은 항상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8 폐회 선언
회 식
홍대헌 석민영 두분은 사정상 회식 전에 가시고
(사단법인) 임란공신충의선양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불 참석 임원 명단 (201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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